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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농산물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업체 모집 안내(~05.24.)

분류 공지
작성자 충북6차산업
날짜 2024-04-26
조회수 54

2025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지설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지원을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확인하시어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5.01.~12.


3. 지원단가 : 개소당 총사업비 7억원 (*예산 심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비율 : 도비 60%, 시군비 10%, 자부담 30%


5. 사업내용

  -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유통기반 구축, 시설장비 현대화

  - 농촌융복합산업에 필요한 체험시설 보강, 프로그램 개발 등


6. 신청안내 : 2024. 04. 29.(월) ~ 05. 24.(금),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 담당 부서


7. 지원요건

구 분

지원요건

공통

운영실적

운영실적 1년 이상일 것

- 작목반 등 비법인의 법인전환 경우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사업부지

보조사업자 명의의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또는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10) 이상으로 전세권지상권 설정

- , 선정 후 사업개시 이전 저당권 해지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가능하며, 확약서 제출 시 구체적인 저당권 해지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완료까지 사업부지 근저당권 등 설정 불가

자부담확보

사업계획서상 자부담 확보 여부

지역농업 연계성

주원료 국내산 100% 사용 및 지역 농축산물 매입여부(실적)

농업법인

경영체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농업법인 지원요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중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붙임1 참고)

농축산물 가공업체

지역농산물 매입실적

지역농산물(도내) 계약재배 또는 매입실적 최근 2년 평균 2억원 이상



8. 지원제한

 - 기 지원받은 사업자는 3년 이내 추가지원 제한(사업 정산일 기준)

 -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는 5년간 동사업 지원 제한


**기타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부탁드리며, 신청은 센터가 하니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하시면 
됩니다.